본인부담금

 공단 부담본인 부담
 일반 대상자85%15% 
 감경 대상자
(본인부담금 100분의 40)
91% 9% 
 감경 대상자
(본인무담금 100분의 60)
94%6%
 기초생활수급자 100% 0%
확대

※ 감경대상 기준은 국민건강보험 가입자 종류별 및 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 경우 당해 피부양자 포함) 보험료에 따라 적용됩니다.

방문요양 본인부담금 (2024년 수가 기준)

 이용시간수가본인부담금
(일반15%, 회당) 
본인부담금
(한달 20일기준) 
 30분16,630원 2,495원49,890원 
60분24,120원 3,618원 72,360원 
90분32,510원 4,877원 97,530원 
120분41,380원 6,207원 124,140원 
150분48,250원 7,238원144,750원
180분 54,320원 8,148원 162,960원 
210분 60,530원 9,080원 181,590원 
240분 66,770원 10,016원 200,310원 
확대

☞ 방문요양 서비스 제공은 하루 3시간 입니다.
☞ 3시간 한 달 20일 이용하실 경우 본인부담금은 162,960원입니다.

방문목욕 본인부담금

 차량미이용
방문목욕
수가 
(회당)
본인부담금
(일반15%, 회당) 
 47,670원 7,151원
확대

☞ 방문목욕은 요양보호사가 2인 1조가 되어 가정 내 욕조 등에서 목욕 서비스를 진행합니다.

☞ 방문목욕은 주 1회 제공이 원칙이되, 요실금 등으로 목욕서비스가 추가로 필요하다고 판단될 경우 주 2회까지 가능합니다.

-본인부담금은 매년 수가 변동에 따라 바뀝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