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께서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.
1.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
2.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(예시)
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
☞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소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거나
☞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소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-현장조사는 등급판정을 위해 조사 담당자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, 인지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.
-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사 담당자가 보호자 연락처로 언제, 몇 시에 방문할지 알려드립니다.
-조사 담당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신체, 인지 등을 조사합니다.
-조사 담당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한 후 의사소견서 서식을 전달합니다.
-보호자는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위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줄 것을 알립니다.
-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병원에 방문 시, 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
-매달 1, 14일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.
-이 날 어르신의 등급판정 결과가 나옵니다.
-등급판정 결과는 보호자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.
-등급은 1~5등급, 등급 외로 결과가 나옵니다.
-1~5등급이 나온 어르신은 위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우편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'장기요양인정서' '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' '복지용구 급여확인서'를 수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