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
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어르신의 신체, 인지 등 심신상태를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항목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점수별로 등급을 나눈 것 입니다.
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
또는
65세 미만 *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
*노인성 질환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2,069,900원 | 1,869,600원 | 1,455,800원 | 1,341,800원 | 1,151,600원 |
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별 월한도액 내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☞ 5등급은 치매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60분 인지프로그램, 12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